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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물대포’ 당시 경찰 현장지휘관 대기발령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지난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경찰 현장 지휘관이 문책성 인사조치됐다.

경찰청은 신윤균 본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을 서울경찰청으로 대기발령하고 이재영 서울청 치안지도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총경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으로 상황 대응을 지휘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모ㆍ최모 경장 등 전ㆍ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경과 당시 살수차 요원이었던 최모ㆍ한모 경장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유족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은 해당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성격도 있는 만큼 소송 대표자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백 농민 사망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가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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