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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유출 피해 입은 기업 93% 중소기업
-경찰청,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해 223명 검거

-이직ㆍ창업 목적 범행 68%…해외로 빼돌리기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산업기술의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 대부분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4월~9월까지 △전기전자ㆍ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통해 90건을 수사해 총 223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의 93.3%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이 91%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68%는 이직이나 창업을 이유로, 29%는 금전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등 처우 불만을 품고 기술을 유출한 사례도 3%나 달했다.

경기도 소재의 한 피해 기업의 경우 자동차엔진의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 기술’이라 불리는 부품 제조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직원 3명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소재의 또 다른 기업에선 자체 개발한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을 빼돌려 미국으로 넘긴 연구소장 등 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국내 기업의 신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이 추진한 것으로 6개월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팀(19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술유출수사의 경우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청은 지난해 6월 경찰서에 접수되는 기술유출 관련 고소ㆍ고발사건을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2월 서울, 부산 등 9개 지방경찰청에만 설치되어 있던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예산ㆍ인력 등의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하다”며 “정기적인 예방교육ㆍ보안점검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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