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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받다 1년내 사망한 가입자의 80% 유족이 연금 수령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을 받다가 1년 내에 사망한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유족이 계속 연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이상의 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 지급 개시 1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4363명으로 조사됐다. 1년 이내 기간만 연금을 받고 숨진 수급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 2017년 5월 현재 692명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표지석 [사진=헤럴드경제 DB]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일찍 숨지는 바람에 연금으로 평균 296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들의 81.4%인 3550명은 남은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813명이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의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를 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즉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분석결과,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는 높았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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