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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택시요금조정 요인 공감…시기ㆍ금액은 좀 더 연구해야”
- 19일 택시정책위원회서 “운수종사자 처우ㆍ서비스 쇄신안 먼저” 의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19일 택시업계의 택시요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운수종사자 처우와 대시민 서비스 쇄신안을 함께 마련해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추후 요금 조정 대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가 지속되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이 날 회의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택시요금은 4년 마다 조정돼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3년 10월에 인상됐다. 앞서 9월에는 부산시가 요금을 인상하자, 서울시 택시업계 요구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택시정책위원회는 이 날 회의 뒤 “2016년 택시운송원가에서 2017년 이후 변화된 LPG 및 물가 인상 등 택시요금 조정 요인에 대해 충분히 공감된다”며 “다만 언제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올려야하는 것에 대해선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시에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한 “택시요금조정은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요금 조정의 방점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둬야하며, 인상효과가 모두 운수 종사자에게 돌아가야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같은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다음 추후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택시운송원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택시요금조정 요인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시는 2014년 ‘여객자동차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으로 2년 단위로 택시요금조정 검토가 의무화되자, 2016년에 택시운송원가 용역을 실시했다.

255개 전체 택시회사의 자료를 분석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택시운송원가를 산정했으며, 2015년 이후 물가, LPG연료비 등의 변화요인을 감안해 2016년도 택시운송원가를 추정했다. 용역 분석 결과 LPG 가격이 29.8% 하락했으며, 연평균 1.3%포인트 증가의 저물가 등 원가인상 요인이 감소되어, 택시 1대 당 1일 택시운송원가는 29만11원으로 1대 당 1일 평균수입인 31만736원보다 적어 택시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당시 분석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실제 택시회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반영했으며, 2014년~2016년 운수종사자 인건비의 증가는 4만4000원에 그쳐 실제 인건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운수종사자 처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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