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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정신적 고문 당해..웜비어 같은 상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정신적 고문을 당해 웜비어씨 같은 상태가 될 정도라고 호소하면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자 역시 오는 11월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최순실씨가 구속영장 재발부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검찰의 충성 경쟁하는 수사방법이 악의적”이라며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씨는 “검찰과 특검이 ‘3대를 멸한다’고 협박했고, 딸 정유라를 새벽에 남자 2~3명이 데려간 것은 성희롱과 연관된다”며 주장을 이어나갔다.

또 “지금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신적 고문으로 제가 웜비어씨 같은 사망 상태가 될 정도”라며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각종 의혹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걸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가 언급한 오토 웜비어씨는 미국인 대학생으로 북한에 관광차 갔다가 돌연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 북한 측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혼수상태로 풀려났지만, 석방 6일 뒤 사망했다.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23회에 걸쳐 살인적인 재판을 받았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다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씨가 온전한 정신과 신체로 재판을 견디기 어렵다”며 “검찰의 증인신문 방식이 공판 지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조서의 요지나 핵심을 발굴하지 않고 낭독해 언론 보도를 겨냥하고 장시간의 신문으로 재판부에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공판을 지연시키면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갑질 내지 횡포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를 무더기로 제출해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는 “너무 많은 증거가 제출돼 일일이 할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씨가 국정농단자로 낙인 찍히고 123회 재판받는 기초가 태블릿PC인데 아직 실물을 못봤다며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조속히 시행하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방식을 트집잡아 재판을 지연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태블릿PC는 제출될 수 있으나 당장 절차가 없어서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미결구금일수를 최소화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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