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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정면충돌…政監분리 탄력
효성 분식회계 ‘과실’ vs ‘고의’
케이뱅크 주주, ‘적격’vs ‘부적격’
감독·정부정책 사사건건 이견
최흥식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등 중요 현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구인 금감원의 ‘1차 의견’을 금융위가 뒤집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을 앞세운 금감원과, ‘육성’을 앞세운 금융위의 정책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6~17일 이틀간 차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면충돌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최흥식 금감원장. [연합뉴스]

먼저 효성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2013~2016)에 금감원은 ‘고의’로 금융위 소관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실’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부정 등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 결과 및 필요조치사항을 감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감리위는 이를 토대로 논의한 뒤 결론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금감원은 검찰 통보를 해야 하는 ‘고의 (4단계)’로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지만, 증선위는 검찰 통보가 빠진 ‘중과실(2단계)로 제재 수준을 낮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선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면 재심은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위에) 재심의 의견을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케이뱅크 인가 때도 두 기관이 엇갈렸다. 우리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금감원은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금융위가 이를 뒤집어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우리은행이 대주주로서 필요한 자기자본비율을 금감원은 기존에도 적용되던 ‘직전 분기말’로, 금융위는 이 때만 ‘최근 3년 평균치’로 계산했다.

금융위 내 공식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특별위원회는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다”며 “금융위의 결론은 감독보다는 산업진흥 정책적 고려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나쁘게 얘기하면 감독(기능)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겸하고 있는 정책과 감독 기능 사이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현 조직구조는 정부부처인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을 모두 담당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위탁’하는 형식이다. 먼저 조직개편에 관한 의견을 꺼낸 것은 금감원이다.

최 원장은 “경기와 관련된 정책과 금융ㆍ재정정책은 한 곳에서 하는게 좋고, 금감원은 백업이기 때문에 나누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독립된 부처로서의 금융위는 사라질 수 있다.

조직 개편 논의는 연말까지 금융위의 민간자문단과 금감원의 태스크포스(TF)에서 양 기관의 혁신안이 나오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의 이견과 대립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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