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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건정성 갑론을박…멀어진 초대형 IB
- 국회ㆍ금융혁신위 규제강화…초대형 IB 지연 우려
- 금융당국 “자기자본 규제 충분…진행차질 없을 것”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달 중 완료하기로 했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가 다음달로 또 미뤄쳤다. 초대형 IB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 IB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한 데 따라 인가가 장기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18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는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및 은행권까지 제동을 걸어 심지어 연내 출범이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삼성증권의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지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 금융혁신위가 초대형 IB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가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금투업계에서는 부담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초대형 IB에만 원금보장 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면 자금이 한 곳에만 쏠릴 우려가 있다는 질타가 있었다. 이는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을 확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겨냥한 것이다. 증권사가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면 단기금융업무를, 8조원 이상이면 IMA 업무가 허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IB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외에 건전성 부분도 보겠다”며 “IB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위주의 보수적 영업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초대형 IB 인가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초대형 IB에는 4조원 증권사에 집중돼 있다 보니 8조원이 가시화되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초대형 IB가 상업은행의 역할을 견제한 은행권의 견제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초대형 IB에 대한 신용공여 기능이 IB 육성 방안의 당초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사항도 한몫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보증업무 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자본규제를 받고 있는데 IB는 그렇지 않다. 은행수준의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기업신용공여의 범위를 중소기업 대출로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신용공여한도는 법 개정안으로 증가시켜주는 대신 시행령으로 대출 범위를 제한하라는 움직임도 있다.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에 허용된 기업신용공여의 범위가 ‘신생·혁신기업 대출’로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증권사는 은행보다 훨씬 엄격한 자기자본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신용공여 한도의 경우도 시행령으로 제한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의 대출한도를 두고 있고 자기자본만큼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며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8%는 전체대출 중에 8%만 자기자본으로 보유하면 되지만 증권사는 전체대출의 100%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훨씬 규제가 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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