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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지난해 국민 1명당 준조세 평균 40만원 냈다
-지난해만 20조원 규모 거둬
-해외여행 한번에 출국납부금 1만원, 국제빈곤퇴치기어금 1000원 등 내고 있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난해 국민 한사람이 낸 준조세가 평균 40만원에 육박했다. 해외여행을 위해 산 비행기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산 담배와 술, 여름철 에어컨을 돌리는데 쓴 전기료에 숨어있는 준조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공무원 증원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재정 확대 정책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준조세 부담도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5조 원 규모였던 부담금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 지난해는 20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만 국민 1인당 평균 4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앞선 박근혜정부 기간 부담금 증가액은 3조8000억원으로 증가율은 24%였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 4년동안에만 1조4133억원이 증가했다. 2016년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3조원에 달했다. 2014년 담배값 인상과 함께 궐련 20개비당 354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841원로 오른 덕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권한을 가진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세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준조세로 불린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은 총 90개에 달한다. 실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자주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제도도 많다. 영화를 보러 갈 때 입장료에 포함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지난해 496억원이 징수됐고,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공항 이용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도 3000억원에 달했다. 공항을 갈 때 1인당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은 2249억원이나 징수됐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출국납부금 이외에 항공권 1매당 1000원씩 332억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도 추가로 납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담금, 준조세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조세와 동일하게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난해 8285억원을 거둔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나 3013억원을 거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1850억원의 폐기물 부담금 등은 법에 부과요율이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정권에 따라서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맘대로 부담금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세금과 똑같지만, 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법에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세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담금의 효과와 세율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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