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소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창기 회원이다.
헌재는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나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유 후보자의 지명을 반기는 분위기다. 유 후보자는 헌법을 공부하는 법관 모임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꾸준히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심을 보여 왔다.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 후보자는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헌법재판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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