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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몰아주고 뇌물수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기소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18일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용부 보성군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와 전남,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건설업체에 보성군 공사를 몰아준 대가로 군청 계약담당 경리계장를 통해 총 3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보성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용부 군수에 뇌물을 전달하고 나머지 현금 7500만원을 땅속에 묻어뒀다는 주거지 은닉장소. [사진=순천지청]

이 군수의 관급공사 계약 비리 사건은 이 군수쪽 일을 맡은 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이 땅속 깊이 묻어둔 현금다발 때문에 전모가 드러났다.

계약담당 해당 A(49)씨는 최근 1년간 관급공사 브로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 전달하고 일부인 현금 7500만원은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땅속에 묻어 보관했으며 전임 담당 B(50)씨도 2500만원을 책장에 숨겨 두 사람이 총 1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두 공무원이 군수 뇌물비리를 수사하는데 결정적 진술과 물증을 실토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사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전달한 알선업자 2명과 뇌물 90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군수 측근 C(52)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 건설업체 브로커들은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계약금액의 5~10%를 통상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군수는 이와는 별도로 벌교읍 자택부지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들여 집을 짓고, 공사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뇌물수수 등)으로도 별건 기소돼 현재 순천지원(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임관혁 차장검사는 “현직 군수와 측근, 관급공사 브로커, 담당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지역사회에 만연한 토착비리 실체를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5대 중대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를 철저히 수사하고 그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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