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여전법 개정안(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의 신용 이용한도(30만원)를 부여한 카드로, 체크카드 발급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내린 것은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의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계약서식 등을 변경한 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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