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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앞둔 티슈진의 투자설명서 공시“손실 수년 지속돼도 미래보고 투자를”
상장을 앞둔 티슈진의 영업 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티슈진은 상장 이후 ‘추정 손익계산서’를 공시했다. 상장이 진행되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연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추정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티슈진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된다. 2022년에는 6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가 2023년에야 비로소 239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흑자 전환된다.

문제는 공시된 추정 손익계산서대로 티슈진이 2022년까지 적자가 지속되면 흑자전환을 하기도 전에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28조제1항3호2에 따르면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이후 영업손실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가 논의된다. 올해 적자를 티슈진이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적자가 지속되면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2023년 이전에 한 해라도 영업이익을 반드시 내야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상장폐지 논의 역시 피할 수 있다. 티슈진은 기술특례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 예외 기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티슈진 상장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기대 심리’에 의존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불안요소로 꼽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으로 봤다”며 “인보사가 제품화 되기 이전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고, 상장 요건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티슈진 관계자는 “공시된 추정 손익계산서는 가장 보수적인 수치”라며 “2023년 이전에 영업이익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 인보사 관련 라이센스 아웃(기술수출)을 할 수 있다”며 “미국에는 큰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직접 해서 관련 임상 3상 전에 계약금ㆍ중도금 등을 미리 받는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 관련 애널리스트는 “추정 손익계산서는 상장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티슈진이 상의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상 3상 통과 이전의 여러 위험을 감안할 때 이것이 ‘보수적’ 추정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보사는 티슈진이 개발한 것으로,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이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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