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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ㆍ마트 등 특수건물, 화재 때 타인재물손해 보상 보험 의무 가입
1건당 10억원 배상책임
타인신체손해 8000만→1억5000만
가입금액ㆍ범위 현실화→서민 재산 보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학교, 대형마트, 백화점, 목욕탕 등 ‘특수건물’ 소유주는 불이나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날 경우에 대비해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특수건물 소유자는 불이 날 경우 자기 건물에 대한 보상과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 등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만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지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3000평방미터 이상의 여관 등 숙박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지하철역 ▷2000 평방미터 이상의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탕 ▷실내 사격장,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국ㆍ공유 건물 등이다.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에 비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불분명하게 규정됐던 화재보험 의무 가입 시점도 세분화했다. 건물 건축시에는 사용승인일(건축법)이나 사용검사일(주택법), 소유권 변경시엔 소유권 취득일, 그 밖의 경우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대해 최초로 통지 받은날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에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면서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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