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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행인가 사기인가’ 조영남 대작(代作) 사건 오늘 1심 선고
-법원, 조 씨가 ‘사기’ 저질렀는지 ‘관행‘ 상 조수 사용했는지 여부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 씨가 18일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씨는 자신의 ‘화투’ 콜라주를 다른 작가를 시켜 회화 작품으로 표현하게 한 뒤 자신이 그렸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대작 화가가 그려온 그림들에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겼고, 때로는 구두로 아이디어를 제공한 뒤 그림을 그려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총 1억 8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가 구매자를 속인 사기를 저지른 것인지, 관행에 따라 조수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08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한 조영남은 조수를 두지 않고 직접 그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고려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조 씨는 모든 작품의 아이디어를 자신이 냈고 구매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미술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러 미술계 관계자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씨의 작품을 대작으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8월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선 진중권(54) 동양대 교수는 법정에서 “3D프린팅 시대에 이런 것까지 법으로 재단하면 한국 예술이 구둣방 수준이 돼버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는 “예술작품은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데 화투 그림 아이디어는 조 씨가 낸 것”이라며 “화가로서 조수를 사용한 것일뿐 미술계에서 일반적인 작업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증언대에 오른 최광선 화백은 “돈을 주고 조수를 사서 그리게 한다면 공장이지 어떻게 예술이냐”며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건 말도 안되고 ‘조영남’이 아니면 (구매자들이) 비싼 가격에 그림을 안 사갈 것이므로 사기가 맞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 씨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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