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통사 줄제재 초읽기…‘결합상품 해지방어’ 이달 말 철퇴
- 도 넘은 해지방어, 이용자 이익 침해 ‘위법’
- ‘갤S8 대란’ 불법 보조금도 제재 대기…‘역대급’ 과징금 전망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잇단 제재에 들어간다.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거나 거부하는 이른바 ‘해지방어’에 대한 제재가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된다.

또, 지난 5월 ‘갤럭시S8 대란’을 촉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 역시 다음 달 말경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단통법 위반건의 경우 조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만큼 과징금 액수가 총 1000억원이 넘는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제한 등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고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대상 기업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다. 이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약정 만료 등의 이유로 해지, 경쟁사로 옮기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등의 도를 넘은 해지방어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올 초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실태점검과 6월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을 적발했고, 지난 9월 각 통신사의 의견조회까지 마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급적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늦어도 11월2일에는 매듭지을 것”이라며 “상임위원 사전 간담회(티타임) 보고는 진행했고 일부 수치 보강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관련 과징금이 4사 총합 수십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센터 업무의 경우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만큼, 매출액에 연동된 과징금이 아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단통법 위반행위 제재 안건은 이르면 내달 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31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일정이 다소 지연돼 1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관련 보고서 작성 단계”라며 “내부 보고, 사업자 의견 조회, 법률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면 11월말이나 12월 정도에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집단상가 등에서 ‘갤럭시S8 대란’이 발생하자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사실조사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 조치다. 당초 조사대상 기간은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였으나 이를 9월30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조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 과징금 액수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3사 총합 과징금 규모가 1000억~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해지방어 건보다는 단통법 위반 건”이라고 전했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