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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 ‘인권운동가’ 박래군 소장에 3000만원 손배소 제기
-진보 활동가 부당해고 논란…소송전으로 비화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해 비화됐던 한 진보활동가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이 결국 진보진영 내 두 명망가 사이의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18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와 해당 당체 운영위원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출처=네이버]

한 교수는 소장에서 박 소장과 손잡고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인권·노동권 침해 진상조사보고서’가 대부분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평화박물관 이사, 손잡고 1기 운영위원을 지냈다.

손잡고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들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2014년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인 한 교수는 활동 기반이 마련돼있지 않은 손잡고 사무실을 평화박물관 안에 두도록 하는 등 설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5년 손잡고에 한 명뿐이던 활동가 윤모 씨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교수 등 손잡고 1기 운영위원들이 사퇴했다.

이어 박 소장 등으로 구성된 2기 운영위원회는 한 교수의 독단적인 사무국 운영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내용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로 꼽힌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출처=네이버]

박 소장 등은 당시 보고서에서 “활동가(윤 씨)는 약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손잡고의 과중한 업무 외에도 평화박물관 업무와 한홍구 전 위원의 개인 업무에까지 동원돼 정당한 휴식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위원은 (손잡고) 재정 운영에서도 평화박물관의 재정과 혼재 운영해 투명한 재정ㆍ회계 관리가 어렵게 했다”면서 “이런 불투명한 과정을 확인한 활동가가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해고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교수는 소장에서 “평화박물관에 채용됐고 손잡고에 파견돼 근무하던 윤 씨가 평화박물관 업무를 수행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윤 씨에게 내 개인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손잡고의 후원금 등 수입은 평화박물관 CMS(자동이체) 계좌의 별도 항목으로 입금받았으며, 평화박물관은 이를 매달 정산해 손잡고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에 재정이 혼재돼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잡고는 후원금 등 약 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평화박물관을 상대로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 소장은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보고서에는 활동가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어 시민사회가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는데 한 교수가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교수는 “윤 씨가 평화박물관 소속이라는 근로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하며, 박 소장 등 2기 운영위는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1기 운영위의 주요 문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번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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