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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방망이 휘둘러 가족 무차별 폭행한 40대 가장 실형
-“훈육 목적 등 변명 허용 안돼”…징역 1년 6개월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두 자녀와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30분께 아들 A(16)군이 말을 듣지 않고 학교를 지각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A군의 머리, 허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또 딸 B(19)양과 아내 C(44)씨에게 ‘니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애를 하나 간수 못해’라며 아내를 무릎꿇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렸다. 이를 말리는 딸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강씨는 지난 2월~4월에도 A군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누나와 다퉜다는 등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어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폭력에 가족들은 두부좌상 등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강씨는 아들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성년이 된 딸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들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등의 어떠한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이전부터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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