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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범죄 급증하는데 심의ㆍ삭제할 방심위는 ’병목현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현직 경찰 간부가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관련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 유포된 몰카 영상 등 불법 정보를 심의, 삭제하는 권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집중돼 있다 보니 빠른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흘 이내 긴급 심의를 진행해 즉시 유통을 차단하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온라인 상 불법 정보 심의 및 삭제 업무가 방심위에 집중돼 있는 현 제도 상 빠른 삭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3년 간 온라인 상 불법 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 및 시정 요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4만 421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2015년 15만8073건, 2016년 21만1187건으로 급증했다.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건 수 역시 2014년 13만2884건, 2015년 14만8751건, 2016년 20만1791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이중 대다수가 40% 가량이 성매매 및 음란 정보가 차지하고 있고 시정 요구 유형 중 몰카 촬영물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비중이 2014년 73%에서 2016년 7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증가하는 온라인 음란물 규제 업무가 방심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불법 정보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률상 방심의가 모든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 업무를 방심위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 심의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삭제, 접속 차단, 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 표시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불법정보가 1.7배 증가해 전체 심의 건수 중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리벤지포르노 및 몰카 범죄 영상은 수사기관 등의 요처엥 따라 방심위가 심의 후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 정보를 발견한 후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연된다. 사흘 내 긴급 심의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과중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 시정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 저작물과 달리 리벤지포르노, 몰카정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이나 유통을 막기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인터넷 상 불법 정보를 직접 규제하기 보다 민간 자율기구의 참여를 통해 생산과 확산을 방지해왔다”며 “방심위가 모든 불법 정보 심의를 담당하기 보다는 권한의 일부를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벤지포르노나 몰카 영상 등 유포시 피해가 큰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도 심의 및 시정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심의 및 시정 요구를 직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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