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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재건축조합 상대 본격 소송전 강행
과천1주공 계약해지무효소송
“괜한 싸움”vs.“갑질 대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조합 측과 본격 소송전에 돌입한다. 승소해도 시공권을 되찾을 가능성은 없지만 ‘조합의 갑질’에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 측은 ‘건설사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르면 이달 내에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시공권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2012년 이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조합과 공사비 갈등을 빚고 올해 초 계약이 해지된 데 이어, 철거 용역에 밀려 공사 현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조합은 새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공사 현장 점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2심에서 인용됐다.

공사 현장을 뺏길 위기에 처한 조합과 대우건설은 법원에 가처분 집행을 임시 중지해달라는 신청과 ‘제소명령’ 신청을 냈고, 최근 법원이 이를 모두 인용했다. 제소명령은 포스코건설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만 내서 인용됐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포스코건설은 현장 점유권을 인정받은 가처분 신청이 무효가 된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실익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본안 소송에서 이겨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받더라도, 이미 조합과의 관계가 너무 틀어진 탓에 시공권을 다시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 해지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면, 조합은 정상적인 계약 해지 절차를 다시 밟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 이미지가 나빠져 다른 정비사업 수주에 차질을 빚을까봐 대다수 건설사들이 망설인다”며 “포스코건설은 이 문제를 조합의 갑질로 보고, 물러설 수 없다는 내부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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