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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다단계 업체에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본인도 ‘고배당 투자자’


[헤럴드경제] 불법 다단계 업체에 수사 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 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직 경찰관은 본인도 해당 다단계 업체에 상당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7일 오후 뇌물수수 및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윤모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던 윤 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인 IDS 홀딩스의 유모 회장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 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윤 씨의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씨를 IDS 홀딩스 사건을 맡는 부서로 보내달라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윤 씨는 실제 경위로 특진해 IDS홀딩스 사건을 관할하던 경찰서로 전보됐다. 이후 윤 씨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사 정보를 총괄해서 파악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올해 초에서야 경찰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IDS홀딩스 투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윤 씨 본인이 이 회사에 상당 금액을 투자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씨와 IDS 홀딩스 간의 유착관계가 두터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유 회장에게 윤 씨의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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