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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합병 외압’ 문형표ㆍ홍완선 항소심 내달 14일 선고…‘朴 지시 있었나’
-문형표, “합병 관련 외부 지시 압력 받은 적 없어”

-특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국정농단 핵심”…징역 7년 구형




[헤럴드경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1ㆍ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됐다.

1심은 지난 6월 문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재판부 판단을 받고자 했다. 문 전 장관 측도 항소심 첫 공판부터 “문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하는데 원심은 범죄동기를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 심리로 열린 자신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합병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메르스 사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고 대통령의 유일한 지시사항은 메르스를 종식시키라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문 전 장관은 ‘합병 찬성을 도우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수행하고 대가로 장관 사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로 갔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장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적이 없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 것 역시 합병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국정농단의 핵심”이라며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6월 최원영 전 고용복지 수석에게 ‘삼성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구체적인 지시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문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문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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