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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효성 분식회계, 징계 경감 의견 없었다”
금융위 ”재심 어려워“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애초 감리위원회 권고안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감리위원회에서 경감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가 증선위에서 감경된 것에 대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감리위원회에선 경감 의견이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감리위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를 결정했지만 증선위는 위법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춰 검찰통보 조치가 빠졌다.

지 의원은 “감리위는 위원 9명 중 4명이 회계전문가지만 증선위는 회계전문가가 1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결정 사항이 이처럼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증선위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요구한다면 재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증선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면한 번 내린 결정을 재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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