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당시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ㆍ감독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 지휘관, 살수 요원 등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직사살수에 대한 지휘 감독 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집회 경비대책 문건에 보면 최종 책임자가 구은수로 돼 있고 경찰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살수승인 허가도 서울청장 권한이다. 무전일지에도 지시는 서울청장이 한 걸로 나온다.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은 인정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이 당시 시위 진압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검찰에 설명에도 불구하고 집회 직전 언론 등에 강 전 청장이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지역 밖으로 진출을 시도할 때에는 차벽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고 당시 진압에 서울경찰청 뿐 아니라 경기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에서 경찰력을 차출해 대응에 나섰던 만큼 본청에서 집회 대응에 적극 개입했던 것을 감안하면 강 전 청장의 지휘 책임을 검찰이 간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의 직사살수 과정에서대허는 ”가슴 이하를 겨냥하라는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권력 남용을 지적했지만 차벽 설치와 살수차 배치, 최루액 혼합 살수 등은 백 농민 부상 및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봤다. 직사살수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 외에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 대응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강 전 청장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5년 11월 유족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이듬해 1월부터 1년 동안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강 전 청장에 대해서는 고발 1년이 된 12월 14일에 되어서야 서면조사만을 진행했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점 있었다.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도 강신명 지휘감독 책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굳이 소환조사할 필요 못 느꼈다”고 설명했다.
큰딸 백도라지 씨 등 유족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집회 관리 총 책임자로 과실이 인정돼 기소 됐다면 강 전 경찰청장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강 전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유족 측은 현장에서 직사살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공춘학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장비계장 등을 포함해 재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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