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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계약업무 오류ㆍ전세금 대부제도 위반 사례 적발
-군인 14명, 부동산실명법 위반…12억 원 갚지 않아
-국방부 전산원, 계약업무 오류로 64억원 손배소송
-EMP 방호시설 관련 문제 2건…‘비공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 정보체계 관리 및 예산운영 실태 감사 결과, 총 31건의 위법ㆍ부당ㆍ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4명에 대해 징계ㆍ문책을 요구하는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2011년 이후 국방부 예산운용ㆍ조직, 주요 업무추진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친구ㆍ친인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군인 6명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자 6명에 대한 고발을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군의 EMP(전자기파) 방호시설과 관련해 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지만, 군 당국이 기밀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국방부에서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을 위한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제도’를 남용한 군인 14명은 자가주택 구입 후에도 대부금 12억을 갚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자 2억 5500여 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근무지역 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자가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세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 지원받은 전세금으로 자가주택 구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자가 취득 시 기존 전세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 14명은 해당 규정이 담긴 훈령을 위반했다.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리고 군 당국이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자지원방식’으로 전세금을 빌린 2명도 자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300여만 원의 이자를 부당 지원받았다. 특히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소속군인 1명은 친구 명의로,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과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소속 각 1명은 처남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5명이 ‘이자지원 방식’으로 전세금을 빌린 뒤 자가주택을 취득하고도 대부금 12억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이자 6900여 만원이 부당지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5명 중 2명은 처형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매했다. 1명은 집을 가진 여성과 결혼, 3억 원을 주고 해당 집에 전세로 들어간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6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부동산 소재지 기초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대부 전세금을 자가 구매에 사용하거나 전세금을 대부받은 후 자가를 취득한 군인의 전세금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국방전산정보원이 계약업무 처리를 잘못해 민간업체로부터 6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국방전산정보원은 2014년 11월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안업체의 참여 인원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라“고 명시했는데, 국방전산원은 2014년 12월 중순 A사가 “참여 인원 고용보험서류를 채용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느냐”고 전화로 문의하자 가능하다고 잘못 답변했다. 이후 A사가 우선협성대상자로 선정돼 국방부는 A사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283억 9000만 원에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전 2순위 협상대상자인 B사가 “A사는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국방전산원은 ‘문제가 없다’며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위원회는 무효결정을 내렸고, 국방전산원은 2015년 7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입찰에 부쳐 B사와 같은해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 무효가 당초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방전산원의 실수로 실제 투입된 비용 35억 8000만 원과 영업이익 28억 4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국방전산원을 상대로 64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팀장은 정직, 과장 직무대리는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며 “당시 손종해 국방전산원장은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명예퇴직 후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옮겼기에 비위내용을 협력단 이사장에게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전력화 시기가 올해 11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고,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같은 금액만큼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A사가 제기한 소송 결과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손 전 원장 등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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