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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수집된 증거 외면 어려울 것”
이명박 前대통령 수사 가능성 언급

 “수집된 증거를 외면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9기) 검찰총장이 최근 관심이 쏠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총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다만 “수사 대상을 먼저 정해놓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고, 대상자를 정해놓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는)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자료가 수집될 지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에서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조직의 수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을 검찰 구성원이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인정했다. 그는 “대의 명분에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면서 “다만 방법론에서 어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 취임 이후 대검은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 총장은 ”변호인의 수기(手記) 메모 허용을 포함한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방안’도 연구 중에 있고, 검찰개혁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주요 사건에 대한 평정이 지연되고, 무죄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사건에 대해 상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해 평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검찰에 송치된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하고 있는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2개월 단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8월에는 △수사 적정성을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 확대 △직접수사 사건 규모 축소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등을 약속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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