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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피해액만 5400억원…더 교묘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싱 등 차단 사이트 3만 202건
건당 470만원…해마다 피해급증


최근 3년 동안 은행과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이 5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ㆍ인천 연수구을)이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터넷진흥원이 차단한 피싱사이트가 1만7010건, 파밍사이트는 1만319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싱사이트는 2015년 6503건에서 2016년 4286건으로 감소추세였으나, 올해 8월까지 6221건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이메일에 나와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해 범행계좌로 무단이체를 하는 수법이다.

파밍(Pharming)은 피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사기 수법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 내가는 방식이다.

이처럼 피싱과 파밍사이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540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2444억원, 2016년 1924억원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037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기에 따른 건당 피해액도 2015년 423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상반기까지 건당 470만원으로 증가했다.

민경욱 의원은 “고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달리 정부기관이나 금융권 사이트를 정교하게 만드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빈도도 잦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이버 범죄 예방과 함께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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