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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테러금지국 여행 금지 판정 0.43% 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테러위협ㆍ정세불안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금지국가 제도에 따라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극소수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ㆍ리비아 등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총 168건으로, 0.43%에 불과했다. 여권사용 불허사유는 모두 ‘현지에서의 안전 대책 불충분’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여행금지국가로의 여권사용허가 건수는 3만 5851건으로, 여행금지국 방문을 신청한 국민의 99.57%가 여권사용 허가를 받았다. 여행금지국임에도 여권사용허가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라크로 3만 4097건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933건, 예멘 79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권 사용이 허가된 사유는 기업진출이 3만4636건(96.6%)로 가장 많았고, 공무 1177건(3.2%) 등의 순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여행금지국가라면서 여권사용허가신청 100건 중 99건을 허가한다면 이같은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면서, “기업진출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여권사용허가를 내줘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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