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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2O 성장 막는 규제 장벽 허문다…정부, O2O 활성화 방안 12월 발표
- 과기정통부, O2O 활성화 방안 마련 착수
- 신규 서비스 출시 때 ‘규제 샌드박스’ 적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온ㆍ오프라인 연계(O2O, Online to Offline)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관련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수년간 다양한 O2O 신규 서비스가 쏟아지고 정부도 수차례 육성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O2O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탓에 신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불법 논란에 몸살을 앓았던 O2O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O2O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O2O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국내서도 택시, 부동산, 배달, 헤어숍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O2O 서비스가 출시돼 서비스 중이다.

이번 ‘O2O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ICT 신산업 규제개선 및 융합 촉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O2O 서비스 출시 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안,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개별 O2O 시장의 기존 오프라인 규제 개선, 성장한 O2O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등 이용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키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O2O는 다양한 융합 촉진 사업인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했을 때 생기는 여러 규제 이슈들이 있다”며 “사회적 효용이 큰 서비스인데도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 시도도 못해보는 사례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O2O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로 인한 서비스 출시 제약, 온오프라인 중복 규제, O2O 서비스와 직접적 경쟁 관계에 놓인 기존 산업 구성원들의 반발 등이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꼽았다. 진입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한 O2O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규제로 인한 서비스 출시 지연은 O2O 스타트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실제 중고차 경매서비스 ‘헤이딜러’, 전세버스 중개서비스 ‘콜버스랩’, 가사도우미 서비스 ‘홈클’ 등은 규제로 인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 ‘카풀 앱’, 반려동물을 태워주는 ‘펫택시’ 등 역시 위법 논란이 있다.

KISDI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 적용을 받는 O2O 서비스의 경우 어떤 규제를 받을지 사전에 예측해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며 “때문에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O2O 업계 관계자는 “O2O 서비스는 고객 편의를 위한 발전과 진화인데 규제와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존 법체계 미비로 발생하는 오프라인 관행 문제에 대한 비난이 신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쏠리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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