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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임대주택 관리업체 선정서 입주민 배제
민간주택은 입주자에 ‘거부권’
바른당 주호영 의원 “개선필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과 재계약 과정에서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민간아파트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17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업체가 입주민의 요청이나 업체평가에 따라 교체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주 의원은 “LH가 관리업체와 계속 계약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에서 해당 내용을 슬그머니 지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LH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계약연장 지침을 살펴보면 관리업체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계약이 파기되는 조건은 담함이나 중대 과실이 있어 평가에서 2회 ‘부진’ 평가를 받거나 최근 4년간 2회 ‘부진’ 평가를 받은 단지에 한한다. 입주민의 불만이 있더라도 중대 과실이 없는 한 3년이 지나야 교체가 가능한 셈이다.

매년 진행하는 관리업체 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으면 ‘부진’ 단지로 지정되는데, 평가에서 입주민의 만족도 반영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입주자들은 관리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주 의원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연장 지침’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까지 ‘직전연도 단지관리 종합평가 결과 부진평가를 받거나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만점 대비 10분의 6 미만 득점을 받은 경우로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교체 요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 또는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라는 조항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에 대해 “관리업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관리업체는 한 번 선정되면 경쟁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주 의원은 “LH는 입주민보다 관리업체의 입장을 우선하고, 관리업체는 LH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관리업체 선정과 평가에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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