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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군다” 장애인 위협한 장애인 전용택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로를 바꿔달라는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주행한 장애인 전용택시의 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30여 분간 운행을 계속한 혐의(감금)로 택시기사 이모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시각장애를 가진 노모(16) 군은 서울 종로구의 한 맹인학교에서 귀가를 위해 장애인 전용택시를 불렀다. 집으로 향하던 중 노 군이 경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택시기사 이 씨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16일 JT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씨는 “한 마디만 더 하면 인제 진짜 진짜 떨군다. X새끼가 맞춰줬더니 XX놈이 진짜 봉으로 아냐?” 등의 폭언을 하며 노 군을 협박했다. 공포를 느낀 노 군이 내려달라고 하자 이 씨는 신호를 기다리면서 5차로 한복판에 노 군을 내리게 했다.

이후 이 씨는 노 군을 다시 태운 뒤 4km 남짓을 달린 뒤 내려달라는 노 군의 거듭된 요청에 약수역 근처에서 내려줬다.

노 군은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했지만 지금까지 환청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군의 어머니는 “무척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을 알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기사와 협회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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