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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국감, “인뱅 인가 특혜” vs “은산분리 완화해야”…여야 이견충돌
-박찬대, “케이뱅크, KT-우리銀-NH 사실상 동일인”
-김관영, “금융위 청와대 눈치보기, 은산 분리 완화해야”
-금융위, “은산분리는 유지하되, 인뱅 활성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충돌했다. 여당은 케이뱅크 등 인터넷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인터넷뱅크의 출범 효과를 들어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뱅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고위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률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기관의 기업 채무 관리, 벤처기업-벤처캐피털간의 ‘불공정계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은 ▲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 주식 양도 제한 ▲ 비밀 유지 ▲ 손해 배상이다. 즉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 전체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 3개사가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주장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케이뱅크의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13만 3577명의 79%인 10만 5417명이 대출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중신용자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야당은 인터넷은행 출범 후 저금리 대출 증가ㆍ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등 금융시장에서의 효과를 들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 확대를 골자로하는 인터넷은행 특레법 등 은산 분리 완화를 촉구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및 은산분리 관련 대책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여당 및 청와대의 눈치 보기가 아닌지 추궁하고 인터넷은행 특혜 인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은산 분리 완화 등의 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은산 분리에 대해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으로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뱅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금융당국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도 잇따라 지적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금융위ㆍ금감원의 4급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고, 단 9명만 취업이 제한됐다”고 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을 퇴직해 재취업한 26명 중 53.4%에 해당하는 14명이 카드사, 투자증권,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임원직 등 금융사에 재취업했다.

기업신용 및 투자 문제도 거듭 문제로 지적됐다. 박찬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채무계열기업은 36개 기업으로 신용공여 잔액은 약 270조원이었다. 금융기관의 산업대출액(2016년 기준) 985조원 중 33%에 달하는 수치다. 주채무계열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 등 신용공여금액이 전체의 0.1% 이상 되는 계열 기업군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벤처ㆍ혁신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벤처캐피털과 기업간의 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게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관영 의원은 “벤처캐피털과 벤처회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벤처캐피탈이 고위험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경영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선주에 의결권을 달라든지 청산이나 투자자금의 중도 상환시 연복리 8%의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제3자에 지분매각시에 벤처캐피털이 원하면 제3자가 아닌 벤처캐피털에 팔아야 하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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