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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연체이자율 규제 효과 크지 않아…수수료 부과 바람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출 연체시 연 10% 안팎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현행 연체이자율 규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에 연체금리를 약정하는 현행 방식보다 연체자에게 사후관리 비용을 수수료 형태로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권 연체가산금리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체이자율 규제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 다르게 적용된다.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할 때 은행은 연체가산금리를 약정 여신금리의 1.3배 이내로, 비은행금융기관은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은행이나 2금융권 모두 약정금리와 상관없이 연체기간에 따라 일정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적용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은행은 연체가산금리가 6∼8%, 2금융권은 5∼12% 정도다. 특히 은행은 약정금리와 연체가산금리를 합한 연체금리 상한을 15%로 설정해 지키고 있다.

은행은 연체이자율이 현행 규제상한 25%에 크게 못 미치지만 평판 리스크를 고려해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2금융권도 신용대출 평균 약정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수준(27.9%)에 근접해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여지가 적다.

금융사의 약정금리와 연체가산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현행 연체이자율 규제는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체가산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약정금리는 대출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책정되는데, 평균적인 위험에 따라 사전적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성실 상환자와 실제 연체자 간 금리를 차등화해 반영하기 어렵다.

형평성이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리를 상환해주거나 연체차주에게는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 대출의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사후적으로 실제 연체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 규모보다는 연체횟수에 따라 수수료 형태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가산금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9∼14%)이 해외에 비해 높다며 6∼1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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