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17년 국정감사] 대형마트ㆍ백화점, 납품업체에 판매직 파견비용 덤터기 금지 추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는 판매사원의 인건비를 전가하는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체에 파견돼 근무하는 납품업체 판매사원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백화점 등 대형백화점 5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백화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시적으로 파견 받고 있는 판매사원은 대형마트 3만4000명, 대형 백화점 8만6000명 등 12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인건비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헤럴드DB]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납품업자 등이 서면으로 파견을 보내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상품판매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이를 악용해 납품업자 등에게 매년 요청서를 쓰게 해 상시적으로 파견직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판매사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판매책임을 지는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하지만, 납품업체는 불이익을 우려해 법의 허점을 노리고 관행이 된 인건비 부담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공정위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납품업체들은 “대형마트가 판촉비를 떠 넘기거나 판촉사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을’의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비용부담도 늘고 인력활용이 제한되어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받는 분담비율을 포함해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파견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던 관행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당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납품업체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