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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구속 연장 결정한 법원…연내 선고 위해 ‘막판 스퍼트’
-1심 선고 시기, 아무리 빨라야 11월 중순 넘길 듯

-다른 공범 선고를 먼저 한후, 박 전 대통령 판결 내릴 수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3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법원은 올해 안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막판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까지는 증인신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34명에 대한 신문이 먼저 이뤄진다. 이후 변호인 측이 추가 신청하는 증인을 신문하게 된다. 변호인 측은 10여명 남짓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40여 명 증인을 하루 3명 씩 주 4회 신문한다고 가정하면 증인 신문에만 한 달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다고 곧바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조서를 변호인 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통상 증인신문을 더 해야 한다. 현재 변호인단이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의 원 진술자는 3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청문절차에서 “원진술자 300명이 남은 상황”이라며 “검찰 측이 진술 증거를 철회하고 변호인들이 동의해야 재판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11월 중순을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초 증인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하더라도 선고공판까지는 통상 2주 남짓 걸린다.

일각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구속기간이 오는 11월 19일까지라는 점에 주목한다.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11월 중순까지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구속기간도 오는 11월 19일로 만료되지만, 별개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터라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등의 판결은 오는 11월 중순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함께 판결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었다. 차 전 단장과 장시호(38) 씨,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 등 공범 8명이 결심공판을 마치거나 남겨둔 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기다렸다. 그러나 차 전 단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오는 11월 26일로 다가오면서, 차 전 단장의 판결을 먼저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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