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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감자 유통규제 ②] 신규 출점 봉쇄…1만5000명 일자리는 어디로?
유통업계 ‘규제에 발목 잡힐라’ 한숨
“출점 봉쇄땐 일자리 창출효과 상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신세계그룹이 2년 동안 추진해오던 경기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 신규 투자 건이 지난 8월 무산됐다. 2015년 9월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정한 지 2년 만이다. 신세계 측은 당초 영상문화단지 부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반발과 인접한 인천시까지 반대하자 건립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백화점만 짓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롯데그룹도 2013년 서울시에서 상암 복합쇼핑몰 부지를 1972억원에 사들였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4년 넘게 사업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롯데는 2015년 지역 상인연합회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2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이마저 물거품이 됐다.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한 롯데는 결국 지난 4월 서울시를 상대로 인허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업계는 이미 골목상권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신규 점포의 출점이 잇따라 좌초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유통 ‘패키지 규제’로 신규 투자에 급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규 고용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유통업체들의 출점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기 안성, 창원 등 대규모점포 출점 여부를 놓고 지역 상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여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합한 이른바 ‘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더불어 발전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휴업, 전통시장 주변 외에 기존 골목상권의 ‘상업보호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 출점은 사실상 가로막힌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신 상업보호구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ㆍ상업진흥구역ㆍ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로 제한해온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달리 보호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 출점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점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투자가 어려워진다”며 “결과적으로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전체 손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유통산업은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8.3%, 고용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출점하면 500∼1000명, 복합쇼핑몰은 5000명 안팎의 일자리를 만든다. 간접 고용효과는 이보다 3~4배 더 크다. 대형 유통업체 입주자의 절반은 소상공인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지역주민 등 5000여명을 직접 고용했다. 또 관련 투자 및 공사 진행으로 인한 간접 고용 효과는 약 3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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