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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투명성 ‘세계 꼴찌’인데....금감원은 ‘깜깜이’
기준위반 후 조치까지 65개월
대우조선 9년...피해만 더 키워
이학영 의원 “감리 기능 못 해”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기업의 회계부정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감시와 제재 시스템이 심각하게 문제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감리 대상과 주기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분식회계와 같은 부정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하기까지 시간도 너무 길었다. 기업 회계부정과 이로 인한 국가경제의 피해 규모를 더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상장회사 회계감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부정회계를 저지른 기업들은 평균 41개월(3년 5개월) 동안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금감원의 조치는 최초 회계 기준 위반 시점부터 65개월(5년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유안타증권처럼 대형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국책은행을 통해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가 2008년에 시작됐음에도 금감원의 조치는 올해 3월에나 이뤄졌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의 회계부정은 8년 3개월이나 지속됐고 과징금 등 제재 부과까지 9년 3개월이 걸렸다.

STX조선해양도 회계기준을 위반한 2008년 이후 8년 2개월 뒤인 지난해 2월 24일에야 2개월 이상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됐다. 유안타증권은 2009년 처음 회계기준을 위반한 이후 지난해 7월 13일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까지 7년 7개월이 걸렸다.

우선 금감원의 회계감리 대상이 지나치게 적은 게 문제였다. 지난해 기준 상장법인 수는 2017개인데, 회계감리 실시기업은 80건으로 4%에도 못 미쳤다.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표본감리는 58건으로 3%도 안되는 수준이다. 금감원의 회계감리는 대상 기업을 무작위로 고르는 ‘표본감리’와 검찰ㆍ금감원ㆍ민원 제보로 이뤄지는 ‘혐의감리’로 나눠진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은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표본감리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33년에 달한다”며 “극소수의 회계감리가 이뤄지면서 금감원의 상장사 회계부정 감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한 2016년 회계투명성 부문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대상국 61개국 중 61위, 명백한 ‘꼴찌’였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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