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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전 장관, 재임 당시 ‘장관 전용 화장실’ 설치…‘변기도 가려쓰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 출장 등 경우에만 잠시 머무는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9월5일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서울사무소에 조 전 장관 전용 화장실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

그간 문체부 서울사무소 장관 집무실에는 전용 화장실이 없고 일반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만 있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문체부는 조 전 장관이 취임하자 기존 공용 화장실과 붙어 있던 직원용 체력단련실을 폐쇄한 뒤 수도공사를 거쳐 여성용 변기를 설치했다. 환경개선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여직원 전체가 아닌 조 전 장관만 이용했다.

공용화장실 바로 옆에 전용 화장실이 들어선 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변기도 가려쓰냐’며 불만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전 의원실에 ‘조 전 장관은 공용 화장실을 개의치 않고 썼지만 이를 공유해야 하는 여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해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의원실은 시설공사 전 조달청 공고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볼때 문체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9월5일 취임한 지 열흘도 안돼 문체부가 조 전 장관에게 공사 계획을 보고했고, 결제가 이뤄진 뒤 다음날 공사가 시작됐다”며 “취임한 지 열흘 밖에 안됐는지 불편이 호소돼도 얼마나 호소됐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시설공사를 할 때는 조달청 공고를 해야하는데 바로 이뤄진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세팅(준비)’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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