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 소속 A(38) 경사에게서 이러한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기혼인 A 경사는 신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부하 여직원 B 순경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야에 60차례 이상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볼을 꼬집는 등의 성희롱도 했다.
A 경사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며,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사과한 적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해 B 순경과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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