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양립 노력 필요”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특정 게시물에 대해 자신이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20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진=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
포털 임시조치 건수는 2012년 23만여건에서 2015년 48만여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작년에도 45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 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 즉각 게시물을 접근금지 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만1334건에서 2015년 5만450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지난해도 4만25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신 의원은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임시조치의 미비점들을 바로잡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각별한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