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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택시도 어쩔 수 없나…“서비스 1년만 승차거부 3배 껑충”
국토위 김성태 의원 자료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한 카카오택시가 서비스 시행 1년만에 승차거부 시비가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 한해 수준의 승차거부가 있었던 걸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ㆍ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시작된 2015년 승차거부 관련 신고는 서울시에서 57건, 경기도에서 18건 등 75건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만인 2016년엔 서울시에서 1180건, 경기도에서 46건 등 총 226건이 신고돼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차거부로 인한 처벌건수도 작년 서울시에서 61건, 경기도에서 8건으로 69건이었다. 2015년엔 서울시에서 14건, 경기도에서 6건 등 20건에 불과했다.

올해엔 지난 8월까지 서울시에서 174건, 경기도에서 42건 등 216건이 신고됐다. 서울시에서 47건, 경기도에서 7건 등 54건이 승차거부로 처벌돼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김성태 의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선택적으로 콜(call)을 수용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의 특성상 목적지 표출로 인한 승객 골라태우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없어 실제 승차거부 발생건수는 더 클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 카카오택시의 취지에 맞게 승차거부 시비를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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