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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무원 3명, 전매제한 위반…“특별분양권으로 차익 실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전매가 제한된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중징계 처분 대상이었으나 시효가 지나 ‘단순 경고’ 징계에 그쳤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같은 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11년 8월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이 추가로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앞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400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명 모두 비위사실에 따라 중징계 처분 대상이지만,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시효가 지나 ‘단순 경고’에 그쳤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로 위반 때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들은 청약시장의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분양권이라는 특혜를 활용해 차익을 얻은 셈이다.

최 의원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사정기관의 늑장 수사, 소속부처의 부실감찰로 점철된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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