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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발효 이후 수입규제 더욱 강화…美 5.8배 증가
-김병관 의원,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상대국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와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www.antidumping.kita.net)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27개국에서 총 190건(규제중 150건, 조사중 40건)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실시중이다. 이 중 인도와 미국이 총 31건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14건), 터키(14건), 브라질(11건), 캐나다(10건), 태국(9건), 호주(8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발효전(1995년~2009년) 연평균 2.6건에서 발효후(2010~2017년) 연평균 5.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미국은 발효전(1986~2012년) 1.1건에서 발효후(2013~2017년) 연평균 6.4건으로 수입규제조치가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중국, 터키,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EU, 베트남 등도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후 연평균 수입규제조치 건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FTA는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FTA 발효 후 우리 상품에 대한 연평균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신흥국뿐만 아니라 인도,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 정부나 현지 업체들로부터 당하는 불합리한 반덤핑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역규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숫자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인도, ASEAN, 칠레와의 FTA 개선 협상뿐만 아니라 개정협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인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무역규제 관련 의제를 적극 제기하여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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