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학병원, 의료사고 내놓고 환자에게 강제퇴원ㆍ진료비 요구했다 패소
충북대병원, 출산중 식물인간 된 환자에게 “진료비 내고 퇴원하라”

법원 “병원 의료 과실로 신체 손상…환자에 치료비 청구 안 돼”



[헤럴드경제]병원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강제퇴원을 요구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북에 사는 A씨는 2010년 2월 17일께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이튿날 그는 유도 분만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식물인간이 돼 이때부터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게 됐다.


그 사이 A씨의 가족은 충북대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병원은 법원 판결대로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얼마 뒤 충북대병원은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 퇴원 요구였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 ‘보존적 치료’에 그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 측이 반발하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충북대병원은 지난 해 3월 A씨 퇴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진료비 1900여만원 지급도 요구했다. 1년 반에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충북대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원고인 충북대병원의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게 원칙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측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도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신체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세 치유나 악화 방지 치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어떤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