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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자산가 건보 소득은 최하위 등급”
- 10억이상 재산가 1077명, 한해 평균 최대 96만원까지 환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0억 이상 고액 자산가가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 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 [자료 제공=김상훈 의원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득 1분위(하위10%)에 해당될 경우 연 121만원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보료 또한 2만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만6000원(소득 1분위)에서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을 넘어섰다.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 또한 39만791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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