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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 붉은불개미…관리해충인데도 뚫려
- 지정부터 관리까지 식물에만 한정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3종이나 관리망 뚫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붉은불개미가 관리해충으로 지정됐음에도 검역망을 뚫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충관리제도가 식물검역에만 의존하는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전한 국내 유입 병해충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감만 부두를 통해 유입됐다.

[사진제공=김현권 의원실]

관리해충은 지정부터 관리까지 모두 식물 위해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붉은불개미가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될 때에도 뿌리 및 감귤나무 껍데기에 대한 피해 우려 때문이었다. 인체위해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검역도 식물에 한정해서 작동된다. ‘식물방역법’이 식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붉은불개미 감만부두 유입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충은 식물을 통해서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므로 식물검역 중심의 해충관리로는 해외 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관리망을 뚫고 국내 유입하여 발생한 해충은 포인세티아총채벌레, 잔디왕바구미 등총 13종에 이른다. 2014년에는 총채벌레류, 가루깍지벌레류, 깍지벌레류 3종이 동시에 유입됐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해충이 발생하기 유리하게 국내 기후환경이 바뀌고 있고 교역물품 다종화, 아열대 작물의 국내재배 확대로 말미암아 해충 유입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식물의 위험분석뿐만 아니라 인체위해성과 생태계 피해를 고려한 해충검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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