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술 한잔 하고 활을(?)...양궁, 알콜금지 해제
세계반도핑기구 결정

세계양궁협회 강력반발

”경기력향상 효과 입증“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혈액 속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 활을 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양궁 등의 종목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온 알코올을 내년부터는 금지약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양궁연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지만, 결정 번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매년 이듬해부터 정욕될 금지약물 명단을 갱신해서 발표하는 WADA는 최근 ‘2018년도 금지약물 및 방법 목록’을 발표하면서 알코올을 제외시켰다. WADA는 특정 성분이 △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등 3개 조건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알코올은 양궁을 비롯해 항공 스포츠, 자동차경주, 모터보트 등 4개 종목에서만 금지돼 있었다. 이들 종목에서는 도핑 테스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 g/L 이상이 나오면 도핑으로 적발됐다. 술을 마시고 경기하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진정 효과 등으로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양궁연맹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 성분(알코올)은 금지약물이 되기에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며 “1980년대 연맹의 연구 결과 알코올이 양궁 경기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어 “이러한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맹은 계속해서 알코올을 금지할 것이고 이를 위해 오는 12일 이사회에서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