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POP] |
지난달 29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서는 박진영의 이혼 얘기가 오갔다.
한 패널은 “2009년 7월에 서씨가 박진영에게 재산 분할 신청을 하는 동시에 20억 원 상당의 JYP 사옥과 박진영 명의의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이혼 조정 상태에 돌입해 2010년 4월에 이혼 조정에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박진영이 서씨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큰 화제가 됐다”며 “금액이 무려 30억 원이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20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국내 연예인 중에는 최고의 위자료가 아닌가”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국내 위자료가 1억원 이하로 책정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보다 높은 액수에 많은 패널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 패널은“이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 판결로 가게 되면 이만큼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판결로 가지 않고 협의로 조정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 그만큼 돈을 준 게 아닌가. 사실 안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안 줄 수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준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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