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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형사처벌·박해 우려, 난민 인정“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자’란 이유로 박해 받을 수 있다 인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우리나라에 입국해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게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자’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사 출입국사무소)가 이란인 A(14)씨를 상대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무슬림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란 국적자인 A씨는 2010년 7월15일 대한민국에 입국해 2016년 5월27일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했다. 출입국사무소는 하지만 A씨의 경우는 난민법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해 6월 7일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7월18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래 무슬림이었던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이란에 있는 가족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난민법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특정 외국인이 국적국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문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고 공포를 느끼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따라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유엔난민기구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결과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당국에 의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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