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성 지원자 탈락시켜라”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입사원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킬 것을 종용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27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채용비리와 납품, 승진 등을 담보로 한 금품수수 등의 혐의(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과 2016년 채용 시험에서 합격권에 든 여성 7명의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켰다.

[사진=SBS 뉴스 캡처]

지난 해 면접을 본 한 남성 지원자의 서류를 살펴보면 쓰여있는 80이라는 숫자가 95로 바뀌어 있다. 면접 접수가 조작된 것이다. 반면 면접 순위에서 2위의 성적을 받은 한 여성 지원자는 돌연 8위로 순위가 변경됐다. 이 여성 지원자의 자리는 순위 밖에 있던 남성 지원자에게 돌아갔다.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상당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공사는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이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불평등한 채용은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박 전 사장이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면서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직원 1341명 중 여성은 15%(199명)에 불과하다. 2015년과 2016년에 채용된 신입사원 총 219명 중 여성은 46명으로 전체 신입사원 수의 2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 차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남성 지원자에게 군 가산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여성 배제 방침에 따라 남성이 이중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한 이유로 31명의 점수가 조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합격 순위 밖의 13명이 합격했다고 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공공기관 채용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성에 대한 몰이해와 개인적 편견으로 여성응시자를 떨어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구속된 박 전 사장과 함께 인사 비리에 가담한 관련자 5명과 박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자 9명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