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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軍보안시설 기무사서 테니스…또 ‘황제 테니스’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국군 기무부대내 테니스장에서 올해만 20여차례 테니스를 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황제 테니스’ 논란을 자초했다.

26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인근 기무부대 안으로 회색 고급 승용차 한대가 들어갔고, 확인 결과 이 차량이 경호하는 대상은 바로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대 안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겨왔다. 이날도 테니스를 치러 오던 길에 취재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돌아갔다는 게 해당 기무부대측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횟수가 올해만 벌써 20여 차례인 걸로 확인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친 것.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대통령인 만큼 출입이 불가능하나, 기무사가 편의를 봐준 것.

이 전 대통령측은 군 시설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지원 등 외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돼있지 않다고 JTBC는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병기 의원 측 관계자는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부대에 들어와 테니스를 쳤다”면서 “민간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들어간 정황도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없다”면서 “게다가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군 시설에 민간인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부적절한 테니스를 치고 수천만원을 대납한 의혹으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지난 2013년에도 예약시스템 운영규정을 위반하며 서울 올림픽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해 황제 테니스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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